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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금 지원방법 - 프리랜서편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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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사무국장 구은서입니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신청을 해야죠, 해야하는데, 뭐가 이리 어려운걸까요ㅠㅠ 그래서 노조에서 준비한 쉬운, 쉬운(X)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접수 자체가 전혀 쉽지 않기 때문 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공연예술인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준비한 쉽진 않지만 하다보면 할 만한 긴급고용안정금 지원신청 (프리랜서편)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신청을 해보아요! <자격> (1) 2019년 12월 1일부터 ~ 2020년 1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한 달에 10일 이상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탈락 입니다.  알바 두어달 하는데 마침 그 기간이어서 그 때 잠깐 고용보험이 있는 경우...  그저 별 다른 방도도 없이 억울하게 탈락입니다. (2) 2019년 12월부터 ~ 2020년 1월 31일 사이  작품이나 공연예술 활동을 해서 통장에 돈이 입금 되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2019년 3월, 4월은요?  만약 아니라면 2019년 10월, 11월은요?  그것도 아니라면, 탈락 입니다. * 이 사항에 대해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해명기사를 냈습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615_0001060408 예술인 , 소득 발생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 사실만으로도 고용안정금 신청 가능 이라는 희소식인데요. 결과적으로는, 2019년 12월부터 ~ 2020년 1월 31일 사이  작품이나 공연예술 활동을 해서  통장에 돈이 입금 되었거나 2019년 3월, 4월에 일을 했다는 증거 자료 가 있거나 2019년 10월, 11월에 일을 했다는 증거 자료 가 있다면 (소득 증빙은 안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해~~ 이야~~~  소득증빙을 안해도 된다니 아주 간편해졌습니다! 자 그럼 그와는 별개로, 문체부의 이러한 해명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빡쳐서 비판